편지를 비롯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만 취급가능하다고요? 몰랐어요
서신 취급에 관한 서신독점권의 올바른 이해
서신독점권이란?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만 서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를 말함 (단, 우편법에 별도로 서신취급이 허용된 경우는 제외)
  • 서신 :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은 서신 대상에서 제외
서신독점 범위
중량 350g 이하,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2021년 8월 현재 4,300원) 이하의 서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서신독점권 범위에 포함
서신독점의 법적 근거
우편법 제1조의2(정의) 제7호
우편법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우편법 제45조의2(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우편법 제46조(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우편법 제54조의2(과태료)
국가의 서신독점 필요성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 전국에 걸쳐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서비스 재원 마련)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도서 및 산간벽지 등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요금으로 공평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 필요
  •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서신독점 유지
서신송달업 신고 제도
서신독점권 범위 완화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개방된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우편법 제45조의2)
신고대상
  • 중량이 350g을 넘거나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2021년 8월 현재 4,300원)를 넘는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
  • 신고처 : 관할 지방우정청 (신고 후 5일 이내 신고필증 발급)
신고사항 (휴,폐업 신고 포함)
  • 사업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수지계산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
  • 다음의 자료에 대해 지방우정청장의 자료제출 요구 시 응해야 함
    • (1) 서신의 취급물량, 매출액, 중량 및 요금 등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 (2)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서신송달업 (변경) 신고서 다운로드
    • 서신송달업 휴업(사업폐지) 신고서 다운로드
    • 서신송달업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우편법 제54조의2)
서신독점권 신고 예외 대상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신문”이란 정치경제 사회문화산업 과학종교교육 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잡지 : 정치 경제사회문화 산업과학종교 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 논평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
  •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되었을
  • 발행인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 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4) 상품의 가격기능특성 등을 문자사진 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표지 포함)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
(5)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
(6)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서류
(7) 국내에서 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의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주고받는 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8)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위반유형별 법적 규제 내용
위반유형별 법적 규제 내용 표로 위반행위, 규제내용, 근거법령 정보를 나타냄
위반행위 규제내용 근거법령
서신 송달을 위탁한 자(발송인)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우편법 제54조의2(과태료)
서신을 송달한 자
(민간 송달업자)
신고미이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우편법 제45조의2 (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우편법 제54조의2(과태료)
우편법 제45조의7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우편법 제45조의7 (보고 및 조사 등)
우편법 제54조의2(과태료)
우편법 제45조의7을 위반하여 서신독점권을 침해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편법 제46조 (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우체국 요금납부(별후납)표시인과 동일한 인명을 부정사용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18조 (인지, 우표의 위조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서신송달업 신고할 곳 : 지역별 각 지방우정청
    • 서울, 경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 서신송달업 신고시 제출사항 : 서신송달업신고서, 서신송달업사업계획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대표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담당부서 : 우편정책과1588-130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