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등 관계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 (‘97.2)하여 우정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함.

근거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4조 및 제5조
  • 동법시행령 제3조
주요기능
  • 우정사업경영합리화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우정사업의 재정계획, 요금 및 수수료조정, 출자 등에 관한 사항
  • 경영실적 평가와 이에 따른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기타 우정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구성
  • 위원장(1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 위 원(11인)
  • 민간위원(8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
  • 정부위원(3인)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
  • 간 사 :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담당부서 : 경영총괄담당관044-200-811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