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buk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1.2.15.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