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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체국 보안등급별 전자자금 이체한도 하향 조정 안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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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30() 조간(인터넷방송 10.29() 11:00)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조용민 예금사업과장(02-2195-1370), 양진수 사무관(1373)

우체국 보안등급별 전자자금 이체한도 하향 조정

11천만원에서 5백만원(인터넷모바일뱅뱅킹), 3백만원(폰뱅킹)으로..

 

우체국이 오늘부터 전자금융 이용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제공하기 위해 1회 자금이체한도액을 하향 조정 시행한다.

 

최근 신변종 전자금융 보안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특히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중은행 중 최초로 하향 조정을 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해킹, 파밍* 등의 수법이 날로 진화함에 따라 시중은행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이체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장 안전한 OTP(One-Time Password) 보안매체의 이용 확산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1일 및 보안 1등급(OTP고객)의 이체한도는 현행 유지)

* 파밍 : 새로운 피싱 기법 중 하나로 사용자가 자신의 웹브라우저에서 정확한 웹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웹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훔치는 것

 

따라서 30일부터 우체국의 전자금융 고객 중 보안카드 이용고객은 1회 이체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은 500만원으로, 폰뱅킹은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법인고객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동일하게 폰뱅킹도 보안카드를 통한 이체가 불가하며, 오직 OTP보안매체를 통해서만 이체가 가능하다. 또한, 1년 이상 이체거래가 없는 보안카드 고객도 향후 이체가 불가하다.

 

이체한도 등급체계도 바뀌게 된다. 기존 1등급, 2등급, 3등급이 보안매체에 따라 안전등급과 일반등급으로 나뉜다.

 

보안매체별 등급체계 개선

구분

등급별 보안매체

기존

- 1등급 : OTP+공인인증서, HSM방식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보안카드+공인인증서+2채널인증)

2등급 : 보안카드+휴대폰SMS문자인증+공인인증서

3등급 : 보안카드+공인인증서

변경

안전등급 : OTP+공인인증서, HSM방식 공인인증서+보안카드

일반등급 : 보안카드+공인인증서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법인고객의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거래제한 시행일(13.10.30.)로부터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내년도 4.30.자 시행)하게 되며, 개인고객의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1회 이체한도 하향 조정은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화기기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동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전자금융 보안강화를 위해 OTP보안매체를 무료로 배부하는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다. 현재 보안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안전한 OTP보안매체로 교체하는 것이 전자금융 신종사기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 참고자료 : 보안등급별 이체한도액 조정내역

 

 

◇      보안등급별 이체한도액(변경 전)

구분

보안등급별*

1등급

2등급

3등급

인터넷뱅킹

(모바일포함)

개인

1

1억원

5천만원

1천만원

1

5억원

25천만원

5천만원

법인

1

10억원

-

-

1

50억원

-

-

법인

(별도계약)

1

10억원

-

-

1

무제한

-

-

폰뱅킹

개인

1

5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1

2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법인

1

1억원

2천만원

1천만원

1

5억원

1억원

5천만원

*   보안등급별 : 1등급(OTP+공인인증서, HSM방식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보안카드+공인인증서+ 2채널인증), 2등급(보안카드+휴대폰SMS+공인인증서), 3등급  (보안카드+공인인증서)

HSM : 공인인         증서 복사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카드 USB 저장장치

 

◇        보안등급별 이체한도액(변경 후)

구분

보안매체별**

안전등급

일반등급

인터넷뱅킹

(모바일포함)

개인

1

1억원

5백만원

1

5억원

5천만원

법인

1

10억원

 

1

50억원

 

법인

(별도계약)

1

10억원

 

1

무제한

 

폰뱅킹

개인

1

5천만원

3백만원

1

25천만원

5천만원

법인

1

1억원

 

1

5억원

 

** 보안매체별 :  * 보안매체별

** 보안매체별 :     - 안전등급(OTP+공인인증서, HSM방식 공인인증서+보안카드)

일반등급(보               -   일반등급(보안카드+공인인증서)

 

작성일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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