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체국보험 지급심사지원시스템 구축 분리발주SW 도입조건서(안) 사전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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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지급심사지원시스템 구축」분리발주SW 도입조건서(안) 「보험 지급심사지원시스템 구축」분리발주SW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업계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을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화사업관리지침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사업자 선정방법 o 적격심사 제한최적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나. 도입조건서(안) : 첨부파일 참조 2. 의견제출 「우체국보험 지급심사지원시스템 구축」분리발주SW를 위한 도입조건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업체는 2013년 12월 1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우정사업정보센터 보험정보과 보험개발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전화 : 061-338-2511, 2523 가. 안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법인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o 제출기간 내 의견 미제출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우정사업정보센터 보험정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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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