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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위탁(PMO)용역] 사업의 제안요청서(안) 안내문

2014년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위탁(PMO) 용역

사업의 제안요청서() 안내문

 

2014년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위탁(PMO)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업계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정보화사업관리지침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②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14(2012.9.22.)

     나. 입찰참가자격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서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② 단일 혹은 통합관리 위탁 사업의 본 사업 규모가 20억원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PMO 수행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③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동 사업은 4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4조의22항 및

                                미래창조과학부고시 2013-152호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입찰공고기간 : 20

       라.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제안안내서) 첨부파일 참조

 

2. 의견제출

             『2014년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위탁(PMO) 용역사업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자는 20141716: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 정보전략팀 (전화:061-338-2115)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법인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201413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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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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