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품관리업무 개선을 위한 RFID 도입 제안요청서(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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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관리업무 개선을 위한 RFID 도입 제안요청서(안) 안내문 -
『물품관리업무 개선을 위한 RFID 도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업계에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화추진운영세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사업자 선정방법 :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중 가격・규격분리 동시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나. 규격평가 방법 : 제안장비 시험성적서(TTA 시험결과서)의 모든 항목이 적합이며, 제안요청사항을 모두 수용한 경우 적격자로 선정 ※ TTA 시험 관련 일정은 본 공고 시 공지 예정 다. 제안요청서(안) : 첨부파일 참조 2. 의견제출 『물품관리업무 개선을 위한 RFID 도입』 사업 제안요청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자는 2014년 6월 18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정보센터 경영정보팀에 서면(팩스제출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전화 : 061-338-2665 (fax:061-337-2441)
가. 안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법인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2014년 6월 17일
우정사업정보센터 경영지원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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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