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정보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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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정보센터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정사업정보센터(센터 내부 및 외부주차장 일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3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관 내에 의견서를 우정사업정보센터 총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우정사업정보센터 CCTV 설치 2. 시 행 자: 우정사업정보센터 경영지원과 총무팀 3. 공고기간: 2014. 7. 30. ˜ 2014. 8. 18. (20일간) 4. 의견제출: 2014. 7. 30. ˜ 2014. 8. 18. (20일간) 5. 공고방법: 우정사업정보센터 홈페이지(http://kpic.koreapost.go.kr) 6. 설치장소: 우정사업정보센터 내부 및 외부주차장 일대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정사업정보센터 경영지원과 총무팀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 출 처: 우정사업정보센터 경영지원과 총무팀 라. 제출방법 o 우편: (우)520-700 전남 나주시 정보화길 1(빛가람동) 우정사업정보센터 o 팩스: 061-337-2412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우정사업정보센터 경영지원과 총무팀 김기운(061-338-2632) - 첨부 :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서식
2014년 7월30일
우정사업정보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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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