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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정보센터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우정사업정보센터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우정사업정보센터(센터 내부)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CCTV 추가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253항 및 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관 내에

  의견서를 우정사업정보센터 총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우정사업정보센터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CCTV 추가 설치

   2. 시 행 자: 우정사업정보센터 경영지원과 총무팀

   3. 공고기간: 2014. 9. 23. ˜ 2014. 10. 12. (20일간)

   4. 의견제출: 2014. 9. 23. ˜ 2014. 10. 12. (20일간)

   5. 공고방법: 우정사업정보센터 홈페이지(http://kpic.koreapost.go.kr)

   6. 설치장소: 우정사업정보센터 내부(본관 2, 후관 2)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정사업정보센터 총무팀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 출 처: 우정사업정보센터 경영지원과 총무팀

   라. 제출방법

      o 우편: ()520-700 전남 나주시 정보화길 1(가람동) 우정사업정보센터

      o 팩스: 061-337-2412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우정사업정보센터 경영지원과 총무팀 김기운(061-338-2632)

     < 첨 부 >  주민의견제출서(양식) 1부

 

 

                                                                                2014년 9월 23일

                                                           우정사업정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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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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