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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시지 서비스 발송대행 사업자 선정안내

 

    -  문자메시지 서비스 발송대행 사업자 선정 안내문  - 

 

 

문자메시지 서비스 발송대행 사업자 선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업계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을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17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사업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

     o 적격심사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2200.04-149-27.2010,11,30) 및 조달청 일반용 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2013-36,2013,6, 27)에 의합니다.

    ② 서비스별(SMS(push포함),LMS,MMS) 월 사용요금에는 사용자 프로그램개발,시스템연동,

     통신망구축 등 문자메시지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포함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국내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U+)등 또는 입찰공고일 현재 이동통신사업자와 SMS,

               MMS, LMS 통신회선 계약이 체결된 업체(Push서비스 제공 )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에 문자메시지(SMS) 1천만건 이상 전송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기간 : 5

 

   라. 사업수행 조건서() : 첨부파일 참조

 

  2. 의견제출

       『문자메시지 서비스 발송대행 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업체는 2014.10.20.10: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정보센터 우편정보과 우편물류팀(061-338-2266)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법인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 제출기간 내 의견 미제출 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우정사업정보센터 우편정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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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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