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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전문가(PMO) 용역』사업 제안요청서(안) 안내

              

                   2015년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전문가(PMO) 용역

                         사업 제안요청서(안) 안내문

 

 

 『2015년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전문가(PMO)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업계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을 정보화사업관리지침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②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14(2012.9.22.)

  . 입찰참가자격

                ① 본 사업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전자정부법 시행령78조의3 규정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동사업은 4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4조의22항 및

                   미래창조과학부고시 2013-152호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입찰공고기간 : 15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제안안내서) 첨부파일 참조

 

 

  2. 의견제출

      『 2015년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전문가(PMO) 용역사업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자는 201516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 정보전략팀 (전화:061-338-2115)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법인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2015년 1월 2일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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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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