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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중품이나 중요서류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담당부서 국내우편과
전화번호 0442008243

o (이용제도)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물품등기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o (제도특징) 물품등기는 귀금속, 보석, 기타 귀중품 또는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되는 것을 보험등기봉투에 넣어 수취인에게 송달하고 취급도중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봉투 표면에 기재된 금액을 배상하여 주는 보험취급제도입니다.

* 취급가액 : 10원이상 300만원이하의 물건

* 이용수수료 : 5만원까지 1,000, 5만원초과 매 5만원마다 500 

- 귀중품이나 중요서류 등에 대한 가액(價額) 판단은 발송인이 정하는 가액으로 적용합니다.

 

 

 

 

 

 

 
http://www.koreapost.go.kr/kpost/sub/subpage.jsp?contId=010101010200
 
우편서비스  

구분 우편서비스
작성일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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