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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금교환제도 이용 시 대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담당부서 우편신사업과
전화번호 0442008268
  o 대금교환우편물은 도착통지서를 받은 수취인이 우체국에 교환금액을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
    을 제시하여야만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물품금액 납부 전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령이
    어렵기 때문에 상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분 우편서비스
작성일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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