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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담당부서 국제사업과
전화번호 0442008282
우편물 통관이나 운송과정에서 우편물의 내용품이 파손되었거나 훼손된 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편물을 배달받으실 때에 외견상 파손의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유로 우편물을 수취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수취거절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송되며, 우편물 발송인은 본인이 발송한 우편물과 달리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우체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령한 후에 내용품이 파손되었거나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 즉시 그 사실을 배달을 담당한 우체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손신고를 받은 우체국에서는 국제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이 신고한 내용을 발송국가에 통보하게 되며, 우편물을 접수한 국가에서는 배달우체국에서 통보한 신고내용을 참고하여 발송인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발송인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발송인이 손해배상 받을 권리를 수취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취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koreapost.go.kr/kpost/sub/subpage.jsp?contId=010103090300
 
국제우편손해배상 

구분 국제우편
작성일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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