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특급우편(EMS)의 손해배상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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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사업과 |
전화번호 | 0442008282 |
□ 의 의
o 국제우편물의 운송과정이나 우편관서의 취급중에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내용품이 파손되어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에 우정청이 일정한 조건과 규정에 따라 정당권리자에게 손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 손해배상 근거 및 절차 o 관련조항 : 만국우편협약 제46조, 약정 제33조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지급된 배상금은 우편물의 분실·파손 또는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우정청이 부담한다.』 o 범위 : 우편물의 망실, 파손, 지연배달(배달예정일시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48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o 절차 : 즉시 행방조사청구(무료) - 행방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 결정 - 민원인에게 통보 o 망실, 도난, 파손의 경우 배상액 - 서류 : 45,000원과 납부한 특급우편요금 - 물품 : 60,000원과 1kg당 6,750원을 합산한 실손해액 + 납부한 특급우편요금 o 지연의 경우 배상액 - 서류 및 물품 : 납부한 특급우편요금 http://www.koreapost.go.kr/kpost/sub/subpage.jsp?contId=01010309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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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제우편 |
작성일 | 200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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