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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포로 보낼 수 없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포장방법 등
담당부서 우편신사업과
전화번호 0442008268


o 우편 금지물품 내용  
 - 폭발성 물질(발화제류, 화학류, 폭약류 등),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가연성 가스, 강산화성 물질 , 유독성 물질,
    방사성 물질 등

o 포장방법  
  - 일반적으로 내용품이 다른 물건을 훼손하지 않도로 포장함을 원칙으로 함.  
    ☞ 파손, 변질에 취약한 물건(PC, 화장품, 액자, 유리제품, 냉동.냉장식품, 음식물, 김치, 고추장 등)  
  - 칼, 기타 이와 유사한 물건  
    ☞ 적당한 칼집에 넣거나 싸서 상자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취급 도중 작업자나 다른 소포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  
  - 액체, 액화하기 쉬운 물건
    ☞ 안전누출방지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봉하고 외부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상자에
         넣어야 함.  
  - 산꿀, 벌 등 일반적으로 혐오성이 없는 살아있는 동물  
    ☞ 튼튼한 병, 상자 기타 적당한 용기 등에 넣어 탈출 및 배설물의 누출을 완전히 방지할 장치를
         하여야 함.
 
구분 우체국소포
작성일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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