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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편물을 발송후 배달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는지요?
담당부서 국내우편과
전화번호 0442008243

o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등기취급우편물에 한하여   발송후 배달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 발송후 배달증명 이란?

  -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후 그 우편물에 대한 배달여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o 신청방법

  -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신청하시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ervice.epost.go.kr:8080/front.deliveryProof.mainPage.postal
 
발송후 

구분 우편서비스
작성일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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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