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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금별납인은 고객이 찍어야 하나요?
담당부서 우편정책과
전화번호 0442008218

 

그렇습니다. 요금별납인은 고객이 직접 표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89조(요금별납우편물의 표시등) 제1항에서는

요금별납우편물에는 그 발송인이 우편물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며, 제1호로 요금표식인영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즉, 요금별납 우편물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외부기재 사항 중의 하나인 요금표식을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고객편의증진을 위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한에서

저희 직원이 직접 도와 드리거나, 자동소인기를 사용하기도 함을 안내해 드리며,

 

더 빠른 서비스를 위해서는

봉투에 규정된 요금별납인영을 직접 인쇄해 오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요금 및 수수료, 요금감액, 우편번호 안내 등의 접수 조건/ 손해배상/우편물종추적 등)은

1588-130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분 우편서비스
작성일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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