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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뱅킹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PC에 저장되어 있는 인증서를 통하여 ‘인터넷뱅킹’로그인시 “사용할 수 없는 인증서”라는 에러창 활성화됨

원 인 : 공인인증서는 최종적으로 발급 받은 인증서만 유효하며, 이전 발급 받은 인증서는 자동 폐기됨

해결책 :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에서 동시 로그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최종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다른 채널로 '내보내기'를 해야함(.스마트폰뱅킹에서 인증서 발급

, PC로 내보내기)

구분 우체국예금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작성일 2017-12-04
조회 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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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