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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용료 산정 시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였을 경우 경감규정이 있나요?

o 1년이상 사용허가시 산출된 사용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될때에는 관련규정의 조정계수표에 따라 경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이상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경쟁의 방법으로 재허가 받은 경우 당해년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별표


담당자    투자기획팀    장재혁    02-2195-1195

구분 기타
담당부서 투자기획팀
작성일 2007-03-09
조회 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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