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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42호(우편물류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1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4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17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14 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1조의2 1항 제14나목에 따라 우편물류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19.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물류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2. 위탁업무

. 우편물의 배달 및 그 부대사업

. 우편물의 분류발송도착업무 및 그 부대사업

. 우편물의 운송 및 그 부대사업

. 3자물류(3PL)사업 운영 및 그 부대사업 등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2-60(2012.11.7.)는 폐지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