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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46호(우편번호 연계 도로명주소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53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46

우편법시행령 제5조 및 제9조의2 15호 규정에 의하여 우편번호 연계 도로명주소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3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93

우정사업본부장

 

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

 

1. 우편번호 개수 : 34,446

o 우편번호가 부여된 도로명주소 : 6,309,918(2019. 8. 26. 기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별표 1

-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 별표 2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강원도 : 별표 3

-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별표 4

- 참고자료(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범위자료, 사서함) : 별표 5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044-200-8353)에 문의 또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우편번호 안내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o 참고자료(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범위자료, 사서함)에 대해서는 변경분 내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우편번호 사용변경 등

o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변경폐지(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3)에 따라 조정됩니다.

o 우편번호별 주소정보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매칭테이블 자료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기초구역번호 및 도로명주소 정보를 연계 받는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고시 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o 국가기초구역 및 주소정보(도로명주소-지번주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행정안전부와의 도로명주소 연계 형식 변경으로 201510월부터 새 우편번호 변경분 DB에 대한 이동사유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993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92일까지로 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