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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47호(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493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8.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28

개정 2011.4.2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13

개정 2011.8.26.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26

개정 2011.10.17.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59

개정 2011.11.7.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63

개정 2011.12.13.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69

개정 2011.12.20.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73

개정 2012.12.24.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76

개정 2013.4.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16

개정 2014.5.28.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25

개정 2015.3.3.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22

개정 2015.4.1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31

개정 2016.7.1.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4

개정 2017.11.1.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43

개정 2019.9.2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47

 

 

1(목적) 이 고시는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 7, 30, 39, 40, 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우편대체 취급 관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우편대체관서는 전국 모든 우체국 및 제세공과금을 수납하는 우편취급국으로 한다.

 

3(우편대체 개인계좌) 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우편대체 개인계좌로 개설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1계좌에 한한다.

1. 저축예금

2. e-Postbank 예금

3. 2040+α 저축예금

4. 웰빙우대저축예금

5. 우체국청춘연금통장

6. 다드림통장

7. 우체국 young한 통장

8. 생활든든 통장

4(이자가 지급되는 우편대체 계좌의 이율) 규칙 제3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계좌의 이율은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고시에서 정한 요구불 예금의 이율과 같다.

2. 보관금계좌의 이율

. 1월 미만 : 무이자

. 1월 이상 : 0.1%p

 

5(보관금계좌의 이자계산방법) 규칙 제4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좌에 수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날의 전월말까지의 매 월말 잔고액에 대하여 월할이율에 의하여 계산

2. 월의 계산에 있어서 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 생략

 

6(대월 약정기간 및 대월기간)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개인계좌 대월금을 보전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정기간

. 일반 계좌대월 : 신용등급 1-5등급, 2(2년 단위로 연장 시 신용등급 1~6등급 가능)

. 퇴직급여 계좌대월 : 신용등급 1-5등급, 2(2년 단위로 연장 시 신용등급 1~6등급 가능)

.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의 만기일 범위 내(담보예금계좌가 여러 건일 경우에는 만기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로 함)

 

2. 대월기간

. 일반 계좌대월 : 약정기간 범위 내(, 약정기간 연장 시 대월기간도 연장)

. 퇴직급여 계좌대월 : 약정기간 범위 내(, 약정기간 연장 시 대월기간도 연장)

. 예금담보 계좌대월 : 약정기간 범위 내

 

7(계좌대월 한도액)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좌대월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계좌대월 : 10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우량가입자는 최고 1,500만원

2. 퇴직급여 계좌대월

. 공무원재직자, 별정우체국 직원 : 퇴직예상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고 5,000만원

. 단기재직공무원

1)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5백만원 이내

2) 재직기간 3년 이상 : 1천만원 이내

3.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 총잔액의 95% 범위 이내

 

8(계좌대월 금리)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좌대월의 금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계좌대월 : CD(91)수익률 또는 단기코픽스 + 2.6%p - 우대금리

2. 퇴직급여 계좌대월

. 공무원재직자·별정우체국직원 : CD(91)수익률 또는 단기코픽스 + 2.0%p - 우대금리

. 단기재직공무원 : CD(91)수익률 또는 단기코픽스 + 2.0%p - 우대금리

3.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 금리 + 1.2%p (, 여러 건의 예금계좌를 담보 설정 시 담보예금 금리는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이율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고, 담보예금 금리는 예금별 우대금리를 포함하나 EverRich 우수고객 우대금리는 제외함)

4. 연체금리

. 일반 계좌대월 및 퇴직급여 계좌대월 : 대월 종류별 금리6.0%p

. 예금담보 계좌대월 : 없음

5. 1호 및 제2호의 우대금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최대 한도를 1.0%p로 한다.

. 우체국 급여이체 우대서비스 대상자 : 0.2%p

. 일반 계좌대월 또는 퇴직급여 계좌대월 3년 이상 사용자 : 0.1%p

. 우체국예금 우수고객 선정자 : 0.15%p

. 우체국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폰뱅킹 가입자 : 0.1%p

. 전자통장 발급자 : 0.1%p

.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약정자 : 0.1%p

. 우체국적금 10만원 이상 이체 약정자 : 0.1%p

. 바항 또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 5건 이상의 출금 자동이체 약정자 : 0.1%p

. 우체국예금 가입자이면서 우체국보험 가입유지자 : 0.1%p

. 우체국체크카드 월 이용실적 10만원 이상자 : 0.2%p

 

9(수표분실 예치금) 수표용지 또는 발행한 수표의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있을 때 우편대체관서에 예치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기준(수표장당 액면 금액)

예치금액

100만원 이하

수표금액의 20%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0만원

200만원 초과

수표금액의 10%

.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095일부터 시행한다. , 3(우편대체 개인계좌)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하고, 8(계좌대월 금리)2010927일부터 시행한다.

(대월금리 경과조치) 8(계좌대월 금리)의 시행일 전일까지의 대월금리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계좌대월 : CD(91)수익률 + 2.6%p

2. 퇴직급여 계좌대월

. 공무원재직자·별정우체국 직원 : CD(91)수익률 + 2.0%p - 우대금리

. 단기재직공무원 : CD(91)수익률 + 2.6%p

3.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 금리 + 1.5%p (, 여러 건(최대 5계좌)의 예금계좌를 담보 설정 시 담보예금 금리는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이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고, 담보예금 금리는 예금별 우대금리를 포함하나 EverRich 우수고객 우대금리는 제외함)

4. 연체금리 : 대월 종류별 금리 6.0%p

5. 1호 및 제2호의 우대금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최고 한도를 0.2%p로 한다.

. 우체국 급여이체 우대서비스 대상자 : 0.1%p

. 일반 계좌대월 또는 퇴직급여 계좌대월 3년 이상 사용자 : 0.1%p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4-33(2004.11.24), 2008-23(2008.6.11), 2008-66(2008.12.30)는 폐지한다.

 

부칙<개정 2011. 4. 25.>

 

1. 이 고시는 20115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8. 26.>

 

이 고시는 201182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0. 17.>

 

이 고시는 2011101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1. 7.>

 

이 고시는 2011111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2. 13.>

 

이 고시는 2011121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2. 20.>

 

이 고시는 2011122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12. 24.>

 

이 고시는 20131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3. 23.>

 

이 고시는 20134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5. 22.>

 

이 고시는 20145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2. 22.>

 

이 고시는 20153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4. 13.>

 

이 고시는 2015415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 6. 29.>

이 고시는 20167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 11. 1.>

이 고시는 201711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9 9. 25.>

이 고시는 2019925일 부터 시행한다.

파일
구분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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