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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43호(우편요금 별납 및 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고시)_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18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43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우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우편요금 별납 및 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15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요금 별납 및 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2019. 2. 8.)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이하, 요금별납”)할 수 있는 우편물 및 우편요금 등을 발송 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내에 납부(이하, “요금후납”)할 수 있는 우편물의 취급조건 등에 대한 고시를 제정

 

 

2. 주요 내용

 

(취급조건)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 취급 대상 우편물 및 취급관서

(별납·후납표시)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 우편물 표시방법 및 표시인영

(기 타) 요금별납·후납우편물 취급장소 및 우편물 구분, 우편날짜도장 표시 등에 대한 사항 등

 

 

3. 의견 제출

 

우편요금 별납 및 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고시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5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 화 : 044-200-8218(Fax: 0505-005-1006)

E-mail : hazzy8@korea.kr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정진희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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