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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9-298호(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298

 

우편법19조에 따른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51, 2018.08.20.)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5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의 준등기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해 접수 제한중량을 상향 조정하고,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인상요인 지속에 따라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준등기 우편요금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준등기 제한중량 : 100g에서 200g으로 100g상향

 

준등기 우편요금 :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원 인상

 

3. 의견 제출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6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o 전 화 : 044-200-8242 (Fax: 0505-005-1007)

o E-mail : ljm1162@korea.kr

o 주 소 : 세종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붙임>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제2019-000

 

우편법 시행령12조에 의하여 고시한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제2018-51)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6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1. 준등기 우편요금 : 200g까지 1,500(정액요금)

 

2. 준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 전자우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적용

.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성명 변경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수수료

구 분

수수료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전

무료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후

기본통상우편요금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7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임종민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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