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9-299호(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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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62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299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35호, 2018.6.14.)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량·크기 및 요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고객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용자 부담원칙에 부합하게 부가서비스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당일특급서비스 수수료 조정 나. 창구접수와 비교하여 부적합한 방문접수의 일부구간 규격(크기) 및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3. 의견제출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소포사업과 (전화 044-200-8262,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wlsgmldb@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00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3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0월 0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1. 국내소포 우편요금 가. 창구접수 1) 등기소포
2) 일반소포
나. 방문접수(부가가치세 포함)
2.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가. 부가이용수수료(등기소포를 전제로 취급지역에 한함)
※ 배달증명, 환부수수료는 국내통상 우편에 관한 수수료 적용 □ 이용 시 유의사항 1. 중량은 최대 30kg 이하이며, 크기(가로, 세로, 높이의 합)는 최대 160㎝이하입니다. 다만, 한 변의 최대 길이는 100㎝이내에 한하여 취급합니다. 2. 당일특급 우편물의 경우 중량은 20kg이하이며, 크기는 120cm이내에 한하여 취급합니다. 3. 일반소포는 등기소포와 달리 기록취급이 되지 않으므로 분실 시 손해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중량/크기 중 큰 값을 기준으로 다음 단계의 요금을 적용합니다. 5. 도서지역 등 특정지역의 배달 소요기간은 위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6. 제주지역(익일배달)은 항공기 운송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마감시간이 상이합니다. 7. 당일특급서비스의 지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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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
담당자 | 장재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