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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9-301호(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301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21, 2013.7.1.)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5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해외여행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이용고객 니즈를 반영한 외화배달 우편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외화등기 표준요금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외화등기 표준요금 신설 : 10,000

 

우편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명칭 변경(환부반환)

 

3. 의견 제출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6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o 전 화 : 044-200-8247 (Fax: 0505-005-1007)

o E-mail : choichoi813@korea.kr

o 주 소 : 세종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고시(개정안)

 

<붙임>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00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2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6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1. 계약등기 우편요금

. 일반 계약등기 : 국내 통상우편요금체계를 적용

. 맞춤형 계약등기 : 100g까지 표준요금(등기수수료 포함)을 적용하고, 100g 초과시 마다 국내통상우편요금의 중량 구간별 요금을 적용. , 외화등기는 중량구간별 요금 적용을 제외함.

1) 종류별 표준요금(반환취급수수료 포함)

종 별

표준요금

비 고

신용카드*

동의서 첩부 1

3,600

- 의서 자체 출력·첩부

- 서명 받은 동의서 종합 및 사후관리

동의서 첩부 2

3,400

- 동의서 제작·첩부된 우편물 취급

- 서명 받은 동의서 후속조치 없음

신분증류

주민등록증

3,100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포함

운전면허증

3,100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포함

보훈카드

3,100

 

여권

2,700

 

장애인복지카드

3,100

 

외국인등록증

3,000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포함

중요서류

출입국관리서류

3,100

 

공인인증서류

3,100

회송우편 수수료 포함

기타 중요서류

3,100

 

통화

외화등기

10,000

보험취급, 본인지정배달, 익일특급 수수료 포함

* 본인지정배달과 회송우편 수수료 포함

 

2) 중량 구간별 요금

o 100g 까지 종별 표준요금 적용

o 100g 초과 시부터 매 100g까지 마다 : 240원씩 추가(통상우편 100g까지 마다 추가요금 기준)

2. 계약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 부가취급 수수료

종 별

수수료()

비 고

착불배달

500

일반 및 맞춤형 계약등기

회신우편

1,000

본인지정배달

300

우편주소 정보제공

1,000

반환취급 사전납부

반환취급수수료 × 반환율

일반 계약등기

. 반환취급 사전납부

1) 대상 : 1500통 이상이고 매월 10,000통 이상 발송되는 일반 계약등기 우편물

2) 방법 : 우편물 접수시 우편요금에 반환율을 적용한 반환취급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

3) 반환율 산정

) 적용기준 : 최초 1년 간은 다음 각 호의 0.5%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적용 순서는 이 없을 경우 , 가 없을 경우 순으로 적용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동일한 종류의 등기우편물 반환율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가장 유사한 종류의 등기우편물 반환율

전체 등기우편물 반환율

) 재산정 적용기준 : 계약 우편물의 최근 1년간 반환율 산정 적용

 

3. 일반 계약등기의 반환취급 수수료 일부 면제

. 대상 : 우편법 시행령 제3조 제8호에 의거, 서신 제외 대상인 신용카드우편물

. 면제조건 : 면제적용 월 직전 3개월의 평균물량이 10만 통 이상이고, 해당월 접수물량이 10만 통 이상인 경우

* 월 단위 산정은 매월 1말일까지로 함

. 면제비율 : 월 접수물량의 13%

1) 10만 통 이상 20만 통 미만: 1% 이내

2) 20만 통 이상 30만 통 미만: 2% 이내

3) 30만 통 이상 : 3% 이내

 

. 징수방법 : 매월 면제비율에 의해 반환수수료의 일부를 면제·정산 후 우편요금과 동일하게 후납으로 징수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7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최승규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