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63호(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_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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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62 |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6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호가목 및 나목, 제86조제6항 및 제7항,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1호, 2016.6.13.)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27. 우정사업본부장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량우편물 접수의 감액기준 및 조건을 환경변화 등에 따라 조정 또는 통일함으로써 원활한 소포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등기소포 접수물량 규모*에 상응하는 다량접수 최소 감액 물량 조정(2개 → 3개) * 05년(21,335천통) → 10년(33,335천통) → 18년(56,887천통) 나. 접수물량에 따른 요금감액을 기표지상 『동일 발송인』으로 명확화 3. 의견제출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소포사업과 (전화 044-200-8262,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wlsgmldb@korea.kr)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00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호가목 및 나목, 제86조제6항 및 제7항,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0월 00일 우정사업본부장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1. 요금감액 요건 가. 감액대상 : 창구접수(등기소포)·방문접수 우편요금(부가취급수수료 제외) * 기표지 상 동일발송인에 한함 나. 감액접수 대상관서 : 전국 모든 우편관서(우편취급국 포함) 다. 방문소포 감액은 접수정보 연계* 시에만 감액 * 접수정보연계란 인터넷우체국·콜센터·사전접수 등을 통해 방문접수 이전에 접수정보를 사전 연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세부내용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함 2. 요금감액 범위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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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
담당자 | 장재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