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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63호(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_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6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63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호가목 및 나목, 86조제6항 및 제7, 87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1, 2016.6.13.)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27.

 

우정사업본부장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량우편물 접수의 감액기준 및 조건을 환경변화 등에 따라 조정 또는 통일함으로써 원활한 소포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등기소포 접수물량 규모*에 상응하는 다량접수 최소 감액 물량 조정(23)

* 05(21,335천통) 10(33,335천통) 18(56,887천통)

 

. 접수물량에 따른 요금감액을 기표지상 동일 발송인으로 명확화

3. 의견제출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개정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617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소포사업과

(전화 044-200-8262,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wlsgmldb@korea.kr)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9-00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호가목 및 나목, 86조제6항 및 제7, 8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000

우정사업본부장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1. 요금감액 요건

 

. 감액대상 : 창구접수(등기소포방문접수 우편요금(부가취급수수료 제외)

* 기표지 상 동일발송인에 한함

 

. 감액접수 대상관서 : 전국 모든 우편관서(우편취급국 포함)

 

. 방문소포 감액은 접수정보 연계* 시에만 감액

* 접수정보연계란 인터넷우체국·콜센터·사전접수 등을 통해 방문접수 이전에 접수정보를 사전 연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세부내용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함

 

2. 요금감액 범위

구 분

5%

10%

15%

창구접수

요금즉납

3개 이상

10개 이상

50개 이상

요금후납

100 이상

250개 이상

500개 이상

방문접수

요금즉납

-

10개 이상

50개 이상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7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장재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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