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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15호(2인이하 근무관서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시행)
담당부서 충청지방우정청
전화번호 042-611-1113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 - 15

 

2이하 근무관서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 시행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2018312

충청지방우정청장

 

2이하 근무관서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농어촌 지역 등 업무량이 적은 2인관서 관서에 대하여 금융취약 시간대 사고예방과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인 근무관서의 점심시간 휴무시간을 운영하려는 것임.

 

.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 시행관서·운영시간

총괄국명

시행국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논산

벌곡

6

12:00~13:00

논산

양촌

6

12:00~13:00

세종

장군

6

12:00~13:00

예산

광시

6

12:00~13:00

보령

보령청라

출장소

12:00~13:00

합계

 

5

 

 

 

. 시행일: 2018. 4. 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8. 3.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 소 : (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42-611-1129

E-mail : sok0822@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1-1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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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2
조회 5399
담당자 우정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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