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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27호(등기통상 희망일 배달서비스 시험적 실시 공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5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27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등기통상 희망일 배달서비스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313

우정사업본부장

 

등기통상 희망일 배달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1. 제도개요

 

. 명칭 : 등기통상 희망일 배달서비스

. 내용 : 발송인이 지정한 날 배달해 주는 부가우편서비스로 발송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수취인은 1회에 한해 변경 가능

. 취급대상 : 국내 등기통상

- , 특별송달, 내용증명, 국내특급우편물은 제외

. 희망배달일 : 접수한 당일(D)로부터 3일 이후 10일 이내

- ·일요일, 공휴일, 특별소통기간 제외

 

2. 이용조건

 

. 대상지역 : 전국(송달기준 적용 곤란지역 제외)

. 신청장소 : 전국우체국 우편창구

 

3. 이용수수료 : 500

 

4. 손해배상 : 우체국의 귀책사유로 희망배달일에 배달하지 못한 경우 우편요금 및 수수료 전액 배상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의 경우 손해배상에서 제외

 

부 칙

 

 

이 공고는 20183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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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3
조회 5625
담당자 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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