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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111호(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 전남지방우정청
전화번호 062-600-4754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111

 

공 시 송 달 공 고

 

 

우편법 제19(우편요금 등의 결정), 국유재산법 제32(사용료), 국가채권관리법 14(독촉)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후납우편료 등 국고금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우편법제19(우편요금 등의 결정)

. 국가채권관리법제14(독촉)

. 국세기본법제11(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송달)

.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19.10.10.~10.24.)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 )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코세*

전남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지1**

1216955937

7,707,210

후납우편료

박상*

전남 순천시 우석로 **

190037024

200,000,000

자산매각대

임주*

전남 목포시 상동로 26번길 **

1901093844

123,731,090

자산매각대

조지*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88**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장철*

서울 은평구 연서로 11**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한연*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 10번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제이오**

광주 북구 매곡로 37 **

131024890

632,560

국유재산사용료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강제집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1010

 

 

전 남 지 방 우 정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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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작성일 2019-10-10
조회 6626
담당자 전남청회계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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