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10호 |
---|---|
담당부서 | 충청지방우정청 |
전화번호 | 0426111145 |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10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
파일 | |
카테고리 | |
작성일 | 2019-10-30 |
조회 | 6341 |
담당자 | 충청청 우편영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