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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지방우정청 훈령 제613호(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세칙 개정)
담당부서 충청지방우정청
전화번호 042-611-1278

충청지방우정청 훈령 제613호


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세칙 중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  2.  5. 

                                                 충청지방우정청장



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세칙 개정령


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와 같음


부    칙(충청지방우정청훈령 제 613호 : 2020. 2.  5.)

①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시행과 동시 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세칙(훈령 제569호 2015.08.24.)은 폐지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 ① 지방우정청에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 “지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동 위원회의 구성은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예금영업과장, 감사관, 외부전문가 1인의 위원으로 한다.

 

 [별표6] 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및 추천국장 심의위원회 회의록

결재

간사

위원

(예금영업과장)

위원장

 

 

 

 

 

제4조(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 ① --------------------------------------------------------------------------------------------------------------- ---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외부전문가 1인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1~3인을 위원으로 한다.

 

[별표6] 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및 추천국장 심의위원회 회의록

결재

간 사

위 원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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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05
조회 6635
담당자 인력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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