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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체국 자금운용 투명성 높인다.
전화번호 044-200-8781

우체국 자금운용 투명성 높인다.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보센터 설치인터넷·스마트폰으로 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자금운용관련 임직원의 부패·비리를 신분 노출 없이 제보해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21일부터 신고시스템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한다고 밝혔다.


  외부 제보센터는 신고내용만 우정사업본부 준법감시담당관실로 전달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내부고발은 물론 시민제보도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자금운용관리업무의 부패․비리이며, 그 외 민원 등은 지금처럼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된다. 제보자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보결과를 회신받을 수도 있다. 종전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전화,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자금운용관련 내부제보를 받았으나 익명성 보장의 우려 등으로 제보가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이용방법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www.kbei.org) 내 ‘헬프라인(익명)신고’에 접속하거나,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 내 ‘자금운용관리 내부상담제보’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우정사업본부 헬프라인’어플을 설치하고 신고하면 된다.


강성주 본부장은 국가기관으로서 우정사업 직원들의 윤리·준법 이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체국의 124조 예금·보험 자산운용과 관련해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관행적인 비위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우체국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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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21
담당자 강연수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