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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상법 제649조 1항의 내용에 의문이 있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문만을 봤을때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계약해지불가 조건 = '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함' or '보험증권 미소지' 
계약해지가능 조건 = '타인의 동의를 얻음' and '보험증권 미소지
즉,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동의'와 '보험증권 소지' 둘 다 만족해야 한다. 
이 조문을 상법교수님들은 계약해지조건도 해지불가 조건과 마찬가지로 ' 타인의 동의', '보험증권 소지' 중 하나만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한다고 합니다. 
실무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그럼 이렇게 공부하는게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서 공부해야할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성일 2019-05-22
조회 625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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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태 답변완료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래 우정인재 육성"을 주도하는 우정공무원교육원 입니다.

우정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법상의 조문 해석과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정사업본부 또한 상법의 조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관계에 따라 처리방법은 다르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우체국 콜센터에서 타인(수익자)의 동의를 녹취하여 해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콜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증서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기에


상법상의 조문과 같이 두가지 조건 중에 한가지 조건 충족 시 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시라면 더 정확한 법령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참고하실 만한 사이트를 안내해드립니다.


법체처(www.moleg.go.kr)의 민원, 제안 카테고리의 민원신청으로 이동하시어 법령해석 요청하기를 활용하시면 더 정확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정공무원교육원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답변자 우정인재개발원
답변일 2019-05-23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6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kphi.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