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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주우체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안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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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우체국(소속 관내국 포함)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파주우체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한다.

- 보안,업무용 차량통제 및 도난 방지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붙임으로 우리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전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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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2-16
지역 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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