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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71호(압류통지)
담당자 회계정보과
전화번호 062-600-4759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71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32조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한 자에게국유재산법73조 및국세징수법3장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2017620

 

전 남 지 방 우 정 청 장

 

1. 공고사유 :국유재산 사용료 압류통지서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32(사용료)

. 국세기본법 제11(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송달)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 2017. 6. 21. 2017. 7. 5. (15)

4. 공고대상자 및 압류통지 내역

성 명

주 소

압류일자

압류재산

체납액()

반송사유

김효*

전남 광양읍 대림오성로 ***

201768

체납자 소유 토지

410,930

폐문부재

신예*

전남 광양시 매천로 ***

201768

체납자 소유 토지

197,100

수취거절

정정*

전남 광양시 매천로 ***

201768

체납자 소유 토지

217,140

수취거절

하동*

전남 광양시 매천로 ***

201768

체납자 소유 토지

233,850

수취거절

5. 공고내용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합니다.

.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체납액을 완납하셔야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등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Tel. 062-600-4759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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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21
지역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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