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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사기(대포통장) 피해구제 신청 특별 안내기간 운영
담당자 금융운영리스크담당
전화번호 02-1588-1900

전기통신금융사기(대포통장) 피해구제신청 안내

 

 


  항상 우체국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로 인해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에 남아 있는 피해액을 돌려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관련 고객님께서는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신청자
   ㅇ 금융사기계좌로 신고 되어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의 피해자

 

□ 피해금 환급 절차
   ㅇ 피해고객 : 우체국에 피해구제 신청 => 금융감독원 : 채권소멸공고(2개월)후 환급액 확정(14일)
       => 우체국 : 금융감독원 환급액 확정시 피해금 즉시 환급

   ※ 보다 자세한 환급 결정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콜센터 ☎1332)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ㅇ 신분증, 피해사실 확인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추가 문의사항
   ㅇ 우체국 금융 콜센터(1588-1900, 1599-1900) 또는 가까운 우체국

 

□ 제외대상 : 소송 및 압류 절차 진행 중인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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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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