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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7-90호(공시송달 공고)
담당자 전남청회계정보과
담당부서 전남지방우정청
전화번호 062-600-4759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90

 

공 시 송 달 공 고

 

편법 제19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등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된 체납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후납우편료 체납자 독촉내역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편법 제19(우편요금 등의 결정)

. 국세기본법 제11(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송달)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2017. 8. 17.현재) (단위 : )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산생명과학원()

광주 광산구 사암로 106번길 ***

1245229613

1,105,560

후납우편료

*산생명과학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

1245165833

717,920

후납우편료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9로 문의 바랍니다.

 

2017818

 

전 남 지 방 우 정 청 장

파일
작성일 2017-08-18
지역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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