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시험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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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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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시험적 실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우정사업본부장 * "폐의약품 회수우편서비스"는 지자체와의 업무협약(계약)에 의해 시행되는 서비스로 현재 세종시('23.1.1.)와 서울시('23.7.1.)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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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26 |
지역 | 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