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의도우체국 우편계약 관련 담보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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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양혁 |
담당부서 | 영업과 |
전화번호 | 02-782-0742 |
- 여의도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우편관련 계약 담보금에 대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 우편법 제36조(우편물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국고귀속일 : 2015. 5. 6.(수) 2. 국고귀속범위 :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우편계약 관련 담보금 (해지 후 5년이 경과하여 환불 청구가 없는 담보금) 3. 환급기간 : 2015. 4. 3.(금) ~ 2015. 5. 4.(월) 4. 환급장소 : 여의도우체국 영업과 5. 구비서류 가. 정부보관금 환급 청구서 및 영수증서 (계약자 인감 날인) 1부 *첨부참조 나. 정부보관금수령증서 (분실 시 분실 확인서) 1부 *정부보관금수령증서는 계약 시 발급됨 (분실확인서는 첨부 참조) 다. 계약자 명의 계좌이체 통장 사본 1부 라.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 신분증 사본) 마. 계약자 본인 및 법인 대표자가 아닌 경우는 아래 서류 추가 1)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오시는 분 신분증) 1부 2) 인감증명서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의도우체국 계약담당(02-782-0742)에게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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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4-02 |
지역 |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