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 2012- 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 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28.
충 청 지 방 우 정 청 장
1. 설치예정지역 및 설치 수
설치예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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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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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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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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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구 홍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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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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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우체국 경영지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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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50-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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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구 자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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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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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 둔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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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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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우체국 경영지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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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1-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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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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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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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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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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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우체국 경영지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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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53-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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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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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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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주우체국 경영지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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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3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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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영동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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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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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우체국 경영지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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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740-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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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 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우체국(우체국출장소 및 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단, 최소거리 500m에서는 ±50m 오차인정)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가. 기 간 : 2012. 10. 15. ∼ 10. 17.(3일간) 09:00 ∼ 18:00
나. 접 수 : 관할우체국 경영지도실(위 1항 참고)
다.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붙임 1∼ 2】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및 작성된 서류이어야 하며 자기소개서에는 설치예정 사무실 내·외부 사진, 설계도면 등 설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중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2. 11. 2일 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 자는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이후에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611-1116) 또는 관할우체국 경영지도실(청주043-253-8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법 제 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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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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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의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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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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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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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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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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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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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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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택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 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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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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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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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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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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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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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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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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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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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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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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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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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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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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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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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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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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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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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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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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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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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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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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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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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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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별 점수차이 없음(신청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제출)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 표기 예시 ( “국명 ”은 작게, “우편취급국”은 크게 )
2. 게시물 부착
o 필수게시물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우표 발행안내(견본우표), 우체국서비스헌장
o 기타게시물 : 국정 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 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 게시물은 액자나 프레임을 활용하고, 액자 규격 및 모양 등을 통일하여 품위 있게 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 높이 표준 규격 :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 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 등에 필요한 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여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 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 용품만 비치하고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 비치
6. 24시간 방범 보안체계 설치 : 무인경비시스템 또는 유인 경비체제
* 단, 우편취급국과 수탁자의 주거가 동일한 출입문을 사용하는 경우와 우정청장이 설치장소의 환경을 감안하여 인정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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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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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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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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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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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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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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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적
여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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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접
우체국과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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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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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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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상
직선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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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상 3㎞ 미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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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 2.5㎞ 미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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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상 2㎞ 미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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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 1.5㎞ 미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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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이상 1㎞ 미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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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미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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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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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장소
주변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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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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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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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
종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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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지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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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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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구 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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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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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가능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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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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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5천명 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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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통계
(인구+
사업장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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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명 이상 4만 5천명 미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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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5천명 이상 4만명 미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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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명 이상 3만 5천명 미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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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5천명 이상 3만명 미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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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 이상 2만 5천명 미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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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5천명 이상 2만명 미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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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이상 1만 5천명 미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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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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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명 미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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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통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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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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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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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고객 및 우편물
운송의 편리성
(3개 항목을 모두 평가 후 점수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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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 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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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식별의 용이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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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요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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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용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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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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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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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2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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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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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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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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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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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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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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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사무실과 분리된 화장실, 창고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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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 45㎡ 미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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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상 40㎡ 미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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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35㎡ 미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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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상 30㎡ 미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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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미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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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물의
소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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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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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건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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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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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3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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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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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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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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