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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편물(서신) 독점에 관한 안내문
담당자 법령제도담당
담당부서 우편정책팀
전화번호 02-2195-1264

우편물(서신) 독점에 관한 안내문

 


우편법 제2조, 제46조 및 제54조의2 등에 의한 우체국의 우편물(서신)독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전국적인 보편적 우편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규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신독점의 내용
   가. 서신*은 원칙적으로 우체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우체국 이외의 민간송달업체에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량이 350그램을 초과하거나 요금이 통상우편 요금의 10배(2013. 8월 현재 3,000원)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신”이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주소로 송부하는 것을 말함

 

  나. 민간송달업체는 중량이 350그램을 초과하거나 요금이 통상우편요금의 10배 (현재 2,700원)를

        초과하는 서신에 한하여 접수,배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미리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모든 등기취급 서신*은 우체국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취급 서신”이란 배송과정을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함


2.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반자에 대한 벌칙내용표
구 분 위반행위 벌 칙 근거 법조문
발송인

350g 이하이고 2,700원 이하인

 서신을 우체국 이외의 민간송달

업체로 하여금 배달하게 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우편법 제54조의2(과태료)
송달업체

350g 이하이고 2,700원 이하인

 서신을 접수,배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편법 제46조

(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요금인영
부정사용

우체국 접수 시 사용하는 요금

별,후납 표시인영을 우체국에

 접수하지 않은 우편물에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2012. 8. 13.
지식경제부장관

작성일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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