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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 공고
담당자 이세란
담당부서 서대문우체국
전화번호 02)390-9171

◉ 서대문우체국 공고 제201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등의 결정)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납부최고서)고지 등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후납우편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징수내역

 체납자

 체납내역

 성명

주소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후납우편료

2017년 3월 4통

한인트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빌딩 1614호(동교동) 

137,350 

 우편사업수익


5. 공고기간 내에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보증보험 청구 포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우체국 소포실[☎02)390-9171]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10월 25일
                                           
                               서대문우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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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5
지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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