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67호(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시험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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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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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5-67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시험실시 공고(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5-44호)를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우정사업본부장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시험실시 공고 Ⅰ.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의 개요 1. 개 념 가. 발송인이 생활정보에 관한 상품(재화·용역)의 홍보물(광고전단지, 카탈로그, 쿠폰북 등)을 우체국에 직접 접수하거나, 발송인이 우체국에홍보물 제작을 위탁하여 제작된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편서비스 나. 생활정보를 인쇄한 소상공인 및 일반 기업체의 홍보물로 전단지형(접착형, 봉투형 A/B, 브로마이드형) 및 책자형(카탈로그형)의 요금별납 일반통상우편물
1) 일정지역 내(배달우체국 관할)의 불특정인(예 : 세대주님)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2) 전단지형(접착형, 봉투형 A/B)은 발송인의 신청에 따라 접수 우체국장은 생활정보홍보우편물(이하 ‘홍보우편물’ 이라 함)의 위탁제작 및 수취인의 주소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2. 홍보우편물의 종류 및 형태
- 홍보우편물 규격 등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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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8-13 | ||||||||||||||||||||
지역 | 경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