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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 공고
담당자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

공 고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 201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 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28.

 

충 청 지 방 우 정 청 장

 

1. 설치예정지역 및 설치 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전화번호

대전시 동구 홍도동

1

대전우체국 경영지도실

042-250-7026

대전시 동구 자양동

1

대전시 서구 둔산3

1

대전둔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42-611-1841

대전시 서구 변동

1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

1

청주우체국 경영지도실

043-253-8083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1

서청주우체국 경영지도실

043-230-5950

충북 영동군 영동읍

1

영동우체국 경영지도실

043-740-8950

 

2. 위탁대상 업무

.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 우편물 접수

.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 기준

.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우체국(우체국출장소 및 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최소거리 500m에서는 ±50m 오차인정)

.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 기 간 : 2012. 10. 15. 10. 17.(3일간) 09:00 18:00

. 접 수 : 관할우체국 경영지도실(1항 참고)

.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붙임 12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및 작성된 서류이어야 하며 자기소개서에는 설치예정 사무실 내·외부 사진, 설계도면 등 설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중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2. 11. 2일 공고(예정)한다.

. 선정된 자는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이후에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611-1116) 또는 관할우체국 경영지도실(청주043-253-8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법 제 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1

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 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3

주택법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 관리기구

 

4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유통산업발전법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유통산업발전법17조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8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약사법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10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50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1

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우편법 시행령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13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4

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15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종류별 점수차이 없음(신청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제출)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 표기 예시 ( “국명 은 작게, “우편취급국은 크게 )

 

2. 게시물 부착

 

o 필수게시물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우표 발행안내(견본우표), 우체국서비스헌장

o 기타게시물 : 국정 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 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 모든 게시물은 액자나 프레임을 활용하고, 액자 규격 및 모양 등을 통일하여 품위 있게 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 높이 표준 규격 :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 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 등에 필요한 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여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 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 용품만 비치하고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 비치

 

6. 24시간 방범 보안체계 설치 : 무인경비시스템 또는 유인 경비체제

* , 우편취급국과 수탁자의 주거가 동일한 출입문을 사용하는 경우와 우정청장이 설치장소의 환경을 감안하여 인정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

[붙임4]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 관련)

항목

세부 항목

가중치

내용별 (가중치)

비고

위치적

여건

(40)

. 인접

우체국과의

거리

10

3이상: 10

지도상

직선 거리

2.5이상 3미만: 8

2이상 2.5미만: 6

1.5이상 2미만: 4

1이상 1.5미만: 2

0.5이상 1미만: 1

0.5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 신청장소

주변여건

10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인근지역

종합판단

상가지역: 8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

. 이용가능

인구수

10

45천명 이상: 10

최근통계

(인구+

사업장종사원)

4만명 이상 45천명 미만: 9

35천명 이상 4만명 미만: 8

3만명 이상 35천명 미만: 7

25천명 이상 3만명 미만: 6

2만명 이상 25천명 미만: 5

15천명 이상 2만명 미만: 4

1만명 이상 15천명 미만: 3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2

5천명 미만: 1

. 교통 여건

10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이용고객 및 우편물

운송의 편리성

(3개 항목을 모두 평가 후 점수합산)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

주정차의 편리성: 24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사무실

요건

(30)

. 이용

편의성

10

지상 1: 10

 

지상 2: 7

지하 1: 4

지상 3(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

10

45이상: 10

전용면적

(사무실과 분리된 화장실, 창고등은 제외)

40이상 45미만: 8

35이상 40미만: 6

30이상 35미만: 4

25이상 30미만: 2

25미만: 0

 

. 건물의

소유 상태

10

본인 건물: 10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5

업무 수행 능력(30)

30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합계

100

 

 

작성일 2012-10-08
지역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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