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년 12월, 달라지는 서신송달업 신고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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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우편총괄담당 |
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95-1215 |
- 2014년 12월, 달라지는 서신송달업 신고제도 -
○ 서신송달업 신고 서신송달업 신고가 면제
○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명의 대여금지
○ 사업개선명령 및 보고·조사 필요시 사업장 출입·조사도 가능
○ 영업장 폐쇄 등 (단, 영업장 폐쇄의 경우 청문 실시)
○ 과태료 신설 및 위반시 벌칙 부과하고, 법을 위반하여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에 대해 과태료 상향 조정(5,000만원이하)
○ 우편법 벌칙조항 서신송달업자에게도 적용 서신송달업자·서신송달업무 종사자에게 동일 적용
○ 시행일 : 2014.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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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1-24 |
지역 | 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