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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부인 명칭 개칭 안내
담당자 우편담당
담당부서 우편정책과
전화번호 02-1588-1300

일부인 명칭 개칭 안내

 

 

2014.12.4.자로 개정,시행된 우편법령에 따라 '통신일부인'이 '우편날짜도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법제처의 "법령에서의 일본식 용어 정비"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항으로, 일부인, 계기, 대체불입, 응급가료, 계리 등 우편법령에서 사용되던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한 것입니다.

 

 

우편날짜도장과 관련해서 순화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일부인 -> 우편날짜도장

- 일부인 -> 날짜도장

- 기념통신일부인 -> 기념우편날짜도장

- 관광통신일부인 -> 관광우편날짜도장

작성일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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