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반 공고문(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2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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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 - 23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해지통보)의 규정에 의거 피지정인(의령유곡우체국장)이 별정우체국 지정을 자진하여 해지함에 따라 의령유곡우체국 폐국 관련 사항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의령유곡우체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피지정인인 의령유곡우체국장이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를 자진하여 신청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5. 4. 30.자 의령유곡우체국을 폐국하고, 그 업무를 의령우체국으로 통합 하려는 것임
2. 폐국일자 및 통합관서 등
총괄 국명 폐국 관서명 관서 등급 업무 종료일 통합 국명 통합 일자 의령 유곡 경남 의령군 유곡면 청정로1702 2015. 4.30(목) 2015. 5.1.(금)
3.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51-559-3112, 팩스 : 051-507-6176
o 이메일 : ojhwa@koreapost.go.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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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타 | ||||||||||||||||||||||||||||
담당부서 | 우편물류과 | ||||||||||||||||||||||||||||
작성일 | 2015-02-16 | ||||||||||||||||||||||||||||
전화번호 | 055-573-2100 | ||||||||||||||||||||||||||||
담당자 | 이재경 | ||||||||||||||||||||||||||||
지역 | 부산 | ||||||||||||||||||||||||||||
지역 | 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