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서신) 독점에 관한 안내문
우편법 제2조, 제46조 및 제54조의2 등에 의한 우체국의 우편물(서신)독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전국적인 보편적 우편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규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신독점의 내용
가. 서신*은 원칙적으로 우체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우체국 이외의 민간송달업체에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량이 350그램을 초과하거나 요금이 통상우편 요금의 10배(2013. 8월 현재 3,000원)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신”이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주소로 송부하는 것을 말함
나. 민간송달업체는 중량이 350그램을 초과하거나 요금이 통상우편요금의 10배 (현재 2,700원)를
초과하는 서신에 한하여 접수,배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미리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모든 등기취급 서신*은 우체국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취급 서신”이란 배송과정을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함
2.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반자에 대한 벌칙내용표
구 분 |
위반행위 |
벌 칙 |
근거 법조문 |
발송인 |
350g 이하이고 2,700원 이하인
서신을 우체국 이외의 민간송달
업체로 하여금 배달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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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우편법 제54조의2(과태료) |
송달업체 |
350g 이하이고 2,700원 이하인
서신을 접수,배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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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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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46조
(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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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영
부정사용 |
우체국 접수 시 사용하는 요금
별,후납 표시인영을 우체국에
접수하지 않은 우편물에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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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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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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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3.
지식경제부장관